[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체포영장 집행 결국 무산됐어요. 오늘 문 열어주지 않은 건 결국 누구의 결정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상황이 정리된 앞선 리포트들이 말해줍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막았습니다.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Q2. 일단, 경호처장에게 막아설 권한이 있나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사상 초유입니다.
그래서 권한문제도 지금 논란입니다.
해석이 많은 겁니다.
우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경호처장에게 그 권한 있다고 말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조직입니다.
경호처장은 차관급이고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지휘권이 없는 지금은, 경호처장이 스스로, 경호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안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경호처장이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적혀있다는 거죠.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됐을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라며, 불법 영장집행하는데, 경호처장이 막는거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Q3. 민주당 생각은 다를 거 같은데요.
민주당은 경호처장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즉각 내란 혐의로 경호처장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경호처 총괄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최 대행에게 갔으니 경호처 지휘할 권한도 최대행이 가졌다는 논리입니다.
"경호처 지휘권 발동하라" 민주당이 오늘도 최 대행 이렇게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죠.
Q4.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 권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공수처는 이틀 전인 지난 1일, 세 명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총리실이죠.
그리고 최 대행에게도요.
그런데 여기에 정 실장은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거리뒀고요.
총리실쪽에서도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법과 원칙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경호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명확했다면 애초에 저렇게 3명에게 요청을 보낼 일도 없었겠죠.
다만 오늘 영장집행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생각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응하도록 명령을 요구하겠다 했으니까요.
Q5. 그런데 궁금합니다. 경호처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서요, 결국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움직여서요. 대통령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애매한 지위에서 모두 비롯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부터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직무 정지, 그러니까 권한은 다 내려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경호처의 경호대상입니다.
경호 대상, 이 포인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있단 겁니다.
경호 쪽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경호 대상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직제상,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단 한계가 있단 거죠.
오늘 진입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죠.
영장집행 재시도가 있게 되면, 오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